매개시설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출입구 접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확보 · 보행자 통행로는 시설물, 바닥표시 등으로 차도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. · 눈, 비 등에 미끄럽지 아니하고 2cm이상의 단차가 없이 평탄하다. · 최소 유효폭은 1.2m를 유지하고 벤치, 쓰레기통, 전주 등이 침범하지 않는다. · 색상과 질감이 다른 표준형 점자유도블록을 사용법에 맞게 설치한다. · 접근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한다.(높이 85cm, 지름 3.8cm) · 배수로와 공동구 틈새의 너비는 2cm이하, 길이는 10cm이하이다. 주출입구 접근로란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.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*법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. 접근로의 유효폭: 1.2m이상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