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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

 

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

(주출입구경사로)

· 주출입구에 2cm이상의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, 반드시 직선형태의 경사로 설치한다.
· 경사로 유효폭은 1.2m이상이며, 시작과 끝, 방향전환지점은 1.5m이상이다.
· 경사로 기울기는 1/12(경사각도 4.76˚)이하이다.
· 높이 0.75m마다 1.5m이상의 수평면으로 된 휴식참을 설치한다.
· 경사로의 길이가 1.8m이상이면 손잡이를 설치한다.(높이 85cm, 지름 3.8cm)
· 시각장애인은 점자유도블록을 통해 계단으로 분리하여 유도한다.

 

 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란 건축물 주출입문 전면 캐노피 하부바닥의 단차를 휠체어가 이용할 수 있도록 경사로 등을 설치한 공간을 의미합니다. 이에 대한 *법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 유효폭 및 활동공간
  가. 유효폭: 1.2m이상(완화규정 0.9m 이상)
  나. 휴식참: 높이 0.75m이내(길이 9m)마다 수평면으로된 참을 설치
  다. 활동공간: 경사로의 시작과 끝, 굴절부분 및 참에는 1.5m×1.5m이상의 활동공간을 확보하여야 한다. 

2. 기울기 및 손잡이
  가. 기을기: 1/12(경사각도 0.76°)이하(완화규정 1/8)
  나. 손잡이 
     1) 설치조건: 경사로의 길이 1.8m이상 혹은 높이 0.15m이상
     2) 설치규격: 지름 3.2~3.8㎝, 높이 80~90㎝, 벽과의 간격 5㎝이상
     3) 경사로의 시작과 끝부분에 수평손잡이를 0.3미터 이상 연장 설치

 

■ 관련근거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 보장에 관한 법률 시행규칙」 별표1 편의시설의 구조·재질등에 관한 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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