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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나주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나주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 나주시 현장조사 2019년 7월 2일 ~ 7월3일 조사원 최운정,강초롱

대상기관

    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0개소

주요내용

   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
추진근거

   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■ 주요결과

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정당한편의제공
41.9% 15.% 55.%
장애인차별금지교육 장애인차별금지홍보 종합
55.% 15.% 32.9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 정책우선순위 개선제안사항
1 시설접근성    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2 시설접근성    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3 시설접근성     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
4 정보접근성    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
5 장애인차별금지홍보   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
총평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: 해당없음   

■ 근거법령

  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   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   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   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 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
SGD-0401 2019년 07월 03일 남평읍 SGD-0402 2019년 07월 02일 세지면
SGD-0403 2019년 07월 02일 왕곡면 SGD-0404 2019년 07월 02일 반남면
SGD-0405 2019년 07월 02일 공산면 SGD-0406 2019년 07월 02일 동강면
SGD-0407 2019년 07월 02일 다시면 SGD-0408 2019년 07월 02일 문평면
SGD-0409 2019년 07월 03일 노안면 SGD-0410 2019년 07월 03일 금천면
SGD-0411 2019년 07월 03일 산포면 SGD-0412 2019년 07월 02일 다도면
SGD-0413 2019년 07월 02일 봉황면 SGD-0414 2019년 07월 03일 송월동
SGD-0415 2019년 07월 03일 영강동 SGD-0416 2019년 07월 03일 금남동
SGD-0417 2019년 07월 03일 성북동 SGD-0418 2019년 07월 03일 영산동
SGD-0419 2019년 07월 03일 이창동 SGD-0420 2019년 07월 03일 빛가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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