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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 제도

※ 출처: 보건복지부(원문보기)

 

○ 개요 
 - 장애인 등 사회적 약자의 차별 없는 시설 접근, 이용 및 이동권 보장에 대한 요구에 따라 『장애인, 노인, 임산부 등의 편의 증진보장에 관한 법률』 10조의 2에 의해 시행 
 - 장애인 등 사회적 약자의 시설 접근, 이용 및 이동권 보장에 대한 사회적 관심을 확산시켜 법적 강제 규정보다 누구나 편리하게 이용 가능한 건축물 등의 도시환경을 만들기 위한 자율적 인식개선의 기회 제공 

○ 인증등급 
 - 최우수 : 만점의 90% 이상 
 - 우수 : 80%~90% 
 - 일반 : 70%~80% 

○ 인증 유효기간 (본인증) : 5년 
 - 인증 수수료 : 예비인증(2,860천 원~), 본인증(4,030천 원~) 
 - 부가세는 별도임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페이지 참고(사이트방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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