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출처: 보건복지부(원문보기)
○ 개요
-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,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『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』 10조의 2에 의해 시행
-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,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 제공
○ 인증등급
- 최우수 : 만점의 90% 이상
- 우수 : 80%~90%
- 일반 : 70%~80%
○ 인증 유효기간 (본인증) : 5년
- 인증 수수료 : 예비인증(2,860천 원~), 본인증(4,030천 원~)
- 부가세는 별도임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페이지 참고(사이트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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