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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주출입구 접근로

안전하고 편리한

보행로 확보

· 보행자 통행로는 시설물, 바닥표시 등으로 차도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.
· 눈, 비 등에 미끄럽지 아니하고 2cm이상의 단차가 없이 평탄하다.
· 최소 유효폭은 1.2m를 유지하고 벤치, 쓰레기통, 전주 등이 침범하지 않는다.
· 색상과 질감이 다른 표준형 점자유도블록을 사용법에 맞게 설치한다.
· 접근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한다.(높이 85cm, 지름 3.8cm)
· 배수로와 공동구 틈새의 너비는 2cm이하, 길이는 10cm이하이다.

 

 주출입구 접근로란 대지의 입구로부터 건축물의 주출입구에 이르기까지 보행자가 통행하는 통로를 의미합니다.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*법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유효폭 및 활동공간
  가. 접근로의 유효폭: 1.2m이상(보행장애물이 있을 경우, 해당 장애물에 너비를 제외하고 1.2m이상)
  나. 경사진 접근로일 경우: 30m마다 1.5m × 1.5m이상 휴식참 설치
  다. 교행구역 설치: 50m마다 1.5m × 1.5m이상 교행구간 설치

 

2. 기울기
  가. 접근로의 기울기: 1/18이하(단, 지형상 곤란한 경우 1/12까지 완화) 
  나. 대지 내를 연결하는 주접근로에 단차는 2㎝ 이하

 

3. 경계
  가. 접근로와 차도의 경계 - 연석·울타리 등의 공작물 설치(단, 곤란한 경우에는 바닥재의 질감을 달리한다)
  나. 연석의 높이: 6㎝이상 15㎝이하
  다. 연석의 색상: 접근로 바닥재 색상과 달리 설치

 

4. 재질과 마감
  가. 접근로의 바닥표면 – 미끄럽지 않은 재질로 평탄하게 마감
  나. 블록 등으로 접근로를 포장하는 경우 - 이음새의 틈이 2㎝ 이하
  다. 덮개, 배수구 – 격자구멍, 틈새의 간격이 2㎝이하

 

■ 관련근거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 보장에 관한 법률 시행규칙」 별표1 편의시설의 구조·재질등에 관한 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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