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장애인전용주차구역

장애인전용주차구역

·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 전체 주차구역의 2%이상 설치(시·군 조례로 정함)
·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 승강기, 출입구 등에서 가장 가까운 곳에 설치한다.
· 눈, 비, 배수 등에 미끄럽지 아니하고 평탄하며, 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.
· 바닥표지와 입식안내판은 눈에 잘 띄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추가한다.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 너비는 3.3m이상(평행주차구역 6m이상) 확보한다.

 

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 대한 *법정기준은 다음과 같습니다.  

1. 설치위치 
  가. 설치대수: 총 주차대수의 2~4% 범위내에서 설치하되, 해당 시군의 주차장 조례에 따른다.

    ※ 전라남도 시·군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(바로가기)
  나. 설치위치: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 장애인 등의 출입이 가능한 건축물의 출입구 또는 장애인용 승강설비와 가장 가까운 장소에 설치하고 이에 이르는 통로는 높이 차이를 없애고, 그 유효폭은 1.2m이상  

2. 주차공간: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규격(크기): 1대당 폭 3.3m이상, 길이 5m이상(다만, 평행주차형식인 경우 1대당 폭 2m이상, 길이 6m이상)  

3. 유도 및 표시
  가. 바닥안내표시: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 장애인전용표시(법 시행규칙 별표2 편의시설의 안내표시기준 참조)를 하여야 하며, 주차구역선 또는 바닥면은 운전자가 식별하기 쉬운 색상으로 표시하여야 한다. 
  나. 입식안내표지 규격: 가로 0.7m이상, 세로 0.6m이상으로 제작하되, 바닥면이 1.5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, 아래 기재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.

 

[기재내용]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주차표지가 붙어있는 자동차로서 보행에 장애가 있는 사람이 타고 있는 자동차만 주차할 수 있습니다. 이를 위반한 사람에 대해서는 10만원의 과태료를 부과합니다.
·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 물건을 쌓거나 그 통행로를 가로막는 등 주차를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사람에 대해서는 50만원의 과태료를 부과합니다.
· 위반사항을 발견하신 분은 신고전화번호(지역번호)○○○ - ○○○○로 신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■ 관련근거
*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 보장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 별표1 편의시설의 구조·재질등에 관한 세부기준

 

사업자 정보 표시
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이극래 |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, 2층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사업자 등록번호 : 729-82-00183 | TEL : 061-285-8298 | Mail : 2858298@drj.or.kr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